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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분야별(노래연습장, PC방 등, 종교시설) 행정조치 고시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306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분야별 행정조치 고시-
-처분기간: 202.12.8.(화) 00:00~12.28.(월) 24:00
- 처분효력발생일 : 2020. 12. 8.(화) 00:00시부터
_ 주요내용
(노래연습장)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 운영중단
(PC방)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는 제외), 시설내 음식 섭취 않도록 안내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치 시 제외, 물, 무알코올 음료 허용)
(종교시설) 정규예배 좌석 20% 이내 인원제한. 소규모활동 금지/ 그 외 모든 모임활동 및 행사 금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바랍니다.
첨부파일
201207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조치 발령.hwp(6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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