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한 협조요청(약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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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을 위한 협조요청 안내입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의거 건강보험 수진자 조회시스템,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ITS),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를 통하여 약국에 내원한 환자의 여행이력 정보 및 확진환자와의 접촉력을 확인할 수 있으니, 2. 약국에서는 의심환자(중국 방문력, 확진환자 접촉력, 호흡기 증상 등) 방문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전화 상담 안내 및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이 나타난 자는 질병관리 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정책을 대덕구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주기적으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시어 관련 업무에 활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요청사항 1부. 끝. |
첨부파일
(약국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청사항.hwp(40.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