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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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특별징수의무자는 2019년도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에 지급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2020년 3월 2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 상 자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제100조의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 * 이자소득, 배당소득 중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투자신탁이익 ◇ 제출서식 :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 (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기한 : 2020년 3월 2일까지(금년부터 제출기한 변경) ○ 작성요령 및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대덕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2-608-6652,6245) |
첨부파일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공지사항(홈페이지).pdf(133.1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