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22년도 회계 정신재활시설 세입?세출 결산 및 후원금 사용내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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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제출) 및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정신재활시설 결산서 및 후원금 사용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공고문.pdf(29KB) 2022년 세입세출결산서.zip(2.1MB) 재활시설 후원금 수입사용결과보고서(2022년).zip(521.4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