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25년 법정의무교육 및 범죄전력 조회를 위한 종사자 현황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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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의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문’을 꼭 정독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2, 3] 자료 작성 후 2025. 9. 19.까지 이메일(gr8job@korea.kr)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1. 보건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의료법」제6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내 모든 의료기관의 필수 의무교육 및 범죄경력 조회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어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범죄경력 조회대상자 명단, 의무교육 결과보고서 나. 제출기한 및 방법: 이메일(gr8job@korea.kr) - 2025. 9. 19.까지: (붙임2)범죄경력조회 명단, (붙임3)의무교육 결과보고 다. 조치계획: 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및 아동학대 교육 미이수 기관 과태료 부과 라. 문의사항: 대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042-608-5462) 붙임 1. [붙임1] 의료기관 범죄경력 조회 및 법정 의무교육 안내문 1부. 2. [붙임2] 범죄경력 조회대상자 명단 1부. 3. [붙임3]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각1부. 끝. |
첨부파일
★[붙임1] 의료기관 범죄경력 조회 및 법정 의무교육 안내문(대덕구).hwp(5.9MB) [붙임2] 범죄경력조회를 위한 종사자 현황 제출 양식(최종).xls(41.5KB) [붙임3] 신고의무 교육 결과보고서(양식).hwp(52.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