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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 단속 통합시스템 구축 도입
  • 작성자 |이종근 작성일 | 2014-06-14
  • 제안형태 |공모제안 담당부서 | 건설과
  • 제안제목 | 과적차량 단속 통합시스템 구축 도입
  • 제안자(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로 8 (효자동1가, 남양황실아파트)
  • 연락처 |010-5179-7409 이메일 | jk7409@hanmail.net
  • 처리상태 |처리완료 채택여부 |미채택
제안내용(개요)

버젓이 단속을 비웃는 차량이 늘고 있다. 도청과 군청, 경찰서, 국토관리사무소 등이 정보공유를 안해 과적단속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과적차량 단속 통합시스템 구축 도입을 제안한다.

현황 및 문제점

경찰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도로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적재중량을 초과(적재중량의 11할 이상)한 화물차를 단속?처벌하고 위반한 경우 4~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 국도검문소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영업소 등 도로관리청에서는 ‘도로법’ 제59조에 따라 도로구조의 보존 등을 위해 과적 차량(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 초과)을 상시 단속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국도검문소 등 도로관리청의 검측 자료를 제출받아 ‘온라인 조회시스템의 차적자료’와 비교, 분석하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적재중량 초과 차량의 적발.단속이 가능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다. 경찰은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국토관리청의 잣대론 허용 범위를 넘어서면 이렇다할 검측시설이 없어 지차체와 검측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단속할 수 있는 과적차량을 통과시킨다. 검측시설을 운영중인 국토관리청(사무소)의 잣대(도로법상 총중량 40톤·축중량 10톤 초과)론 허용 범위였기 때문이다. 반대로 경찰의 단속잣대(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11할 이상)를 들이대면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렇다 할 검측시설이 없다.

개선방안

이같은 실정이지만 양측은 검측자료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검측자료만 서로 공유해도 손쉽게 단속할 수 있는 과적차량을 통과시키게 된다. 이로 인해 도로의 망가짐이 많아 도로관련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때문에 과적차량 단속을 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과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도로법? 제59조에 위반되지는 않으나 ?도로교통법? 제39조에 위반된 적재중량 초과 화물자동차의 경우 이를 모두 직접 조사?확인하여 범칙금을 부과하기에는 과도한 행정력 소모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대덕구 차원의 과적차량 단속 시스템이 필요하다. 통과 시간과 차량의 특징, 무게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되면 경찰서는 예산 타령을, 양구군은 역시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 이로 인해 대덕구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같이 되면 행정의 효율성이 강조되고 국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하게 되며, 불필요한 도로 보수 공사로 인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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