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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민원신청

부서별 민원서식을 게시하오니,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민원 내용을 입력 후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민원서식 (상세화면) - 민원서식명, 최종수정일, 수수료, 처리기간, 사무내용, 신청방법, 주관부서, 연락처, 협조부서, 관련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절차, 유의사항, 민원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복지대상자 해산.장제 급여 지원 신청서
  • 민원서식명 |복지대상자 해산.장제 급여 지원 신청서 최종수정일 |2026-06-21
  • 수수료 | 처리기간 |4일
  • 사무내용 |해산급여(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장제급여(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 신청방법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주관부서 |생활보장과 문의처 |042-608-4553
  • 협조부서 |
  • 관련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해산급여), 제14조(장제급여)
  • 구비서류 |해산급여: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소견서 또는 진단서, 산모수첩), 장제급여: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사류(영수증 등)
  • 심사기준 |접수된 서류 검토 및 심사하여 처리
  •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심사 및 급여지급
  • 유의사항 |
  • 민원서식 | 복지대상자 해산·장제급여 지원신청.pdf (39.2KB)
민원서식 복지대상자 해산·장제급여 지원신청.pdf (39.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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