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신청
부서별 민원서식을 게시하오니,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민원 내용을 입력 후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민원서식 (상세화면) - 민원서식명, 최종수정일, 수수료, 처리기간, 사무내용, 신청방법, 주관부서, 연락처, 협조부서, 관련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절차, 유의사항, 민원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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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해산.장제 급여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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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명
|복지대상자 해산.장제 급여 지원 신청서
최종수정일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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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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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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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해산급여(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장제급여(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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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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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생활보장과
문의처
|042-608-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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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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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해산급여), 제14조(장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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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해산급여: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소견서 또는 진단서, 산모수첩), 장제급여: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사류(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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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접수된 서류 검토 및 심사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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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신청 -> 접수 -> 심사 및 급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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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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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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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해산·장제급여 지원신청.pdf (39.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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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복지대상자 해산·장제급여 지원신청.pdf (39.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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