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신청
부서별 민원서식을 게시하오니,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민원 내용을 입력 후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민원서식 (상세화면) - 민원서식명, 최종수정일, 수수료, 처리기간, 사무내용, 신청방법, 주관부서, 연락처, 협조부서, 관련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절차, 유의사항, 민원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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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중지, 양도, 폐기, 이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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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명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중지, 양도, 폐기, 이전) 신고
최종수정일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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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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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따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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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접수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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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자원농생명과
문의처
|042-608-6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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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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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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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원본,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전하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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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접수된 서류 검토 및 심사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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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접수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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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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