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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민원신청

부서별 민원서식을 게시하오니,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민원 내용을 입력 후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민원서식 (상세화면) - 민원서식명, 최종수정일, 수수료, 처리기간, 사무내용, 신청방법, 주관부서, 연락처, 협조부서, 관련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절차, 유의사항, 민원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중지, 양도, 폐기, 이전) 신고
  • 민원서식명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중지, 양도, 폐기, 이전) 신고 최종수정일 |2026-02-19
  •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3일
  • 사무내용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따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신청방법 |접수처 접수
  • 주관부서 |자원농생명과 문의처 |042-608-6952
  • 협조부서 |
  • 관련법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구비서류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원본,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전하는 경우만 해당)
  • 심사기준 |접수된 서류 검토 및 심사하여 처리
  • 처리절차 |접수후처리
  • 유의사항 |
  • 민원서식 | 링크바로가기 아이콘 정부24에서 내려받기
민원서식 정부24에서 내려받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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