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신청
부서별 민원서식을 게시하오니,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민원 내용을 입력 후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민원서식 (상세화면) - 민원서식명, 최종수정일, 수수료, 처리기간, 사무내용, 신청방법, 주관부서, 연락처, 협조부서, 관련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절차, 유의사항, 민원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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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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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명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
최종수정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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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조례로 정함
처리기간
|신고: 3일 / 허가: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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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 설치(표시), 변경, 연장 및 안전점검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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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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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주택경관과
문의처
|042-608-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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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주택경관과 건축허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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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0조, 제3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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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타인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물건 등에 표시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락 서류 1부,/ 설치장소의 주변 원색사진 1부,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1부, 광고물등의 형상·규격·구조 등에 관한 설명서 1부, 설계도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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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접수된 서류 검토 및 심사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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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신청 → 접수 → 심사 →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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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높이 4m 이상 지주이용간판 및 옥상간판은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를 선행한 후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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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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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ㆍ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100.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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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ㆍ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100.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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