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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민원신청

부서별 민원서식을 게시하오니,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민원 내용을 입력 후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민원서식 (상세화면) - 민원서식명, 최종수정일, 수수료, 처리기간, 사무내용, 신청방법, 주관부서, 연락처, 협조부서, 관련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절차, 유의사항, 민원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옥외광고업(신규·변경·휴업·폐업) 등록 신청(신고)
  • 민원서식명 |옥외광고업(신규·변경·휴업·폐업) 등록 신청(신고) 최종수정일 |2026-03-27
  • 수수료 |신규등록: 15,000원 / 전입(타구→대덕구): 7,500원 / 그 외 0원 처리기간 |7일
  • 사무내용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방법 |방문, 우편
  • 주관부서 |주택경관과 문의처 |042-608-5183
  • 협조부서 |
  • 관련법규 |옥외광고물법 제11조, 옥외광고물법 제12조
  •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옥외광고물법 제12조에 따른 교육 수료증 1부(신규), 시설기준 증명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일 경우) 1부(신규),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변경·휴업·폐업),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1부(재개업)
  • 심사기준 |접수된 서류 검토 및 심사하여 처리
  •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심사(결격사유 조회) → 처리
  • 유의사항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민원서식 |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사업(신규등록¸ 변경등록¸ 휴업¸ 폐업¸ 재개업)신청서(신고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81KB)
민원서식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사업(신규등록¸ 변경등록¸ 휴업¸ 폐업¸ 재개업)신청서(신고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8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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