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신청
부서별 민원서식을 게시하오니,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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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상세화면) - 민원서식명, 최종수정일, 수수료, 처리기간, 사무내용, 신청방법, 주관부서, 연락처, 협조부서, 관련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절차, 유의사항, 민원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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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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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명
|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
최종수정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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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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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이 민원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55조 제2항 및 별지87)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자가 문화유산매매장부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검인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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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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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문화관광체육과
문의처
|042-608-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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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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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78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5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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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문화유산매매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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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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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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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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