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기업 등 누구나 기존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요청하고, 공무원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요청대상대전광역시 대덕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와 관련 있는 규제
※ 비규제, 단순민원 제기,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입증요청 후 60일 이내에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기타문의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전화 : 042-608-6063)
번호 | 제목 | 작성자 | 처리상태 | 처리부서 | 신청일 | 업무구분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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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