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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1년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시행 계획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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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종범 | ||||
작성일 | 2021-05-06 | ||||
첨부파일 |
붙임3_별지 제1-1호_고용서비스 현황서(직업소개사업) (1).hwp
(26KB)
붙임4_별지 제1-2호_고용서비스 현황서(직업정보제공) (1).hwp (26.5KB) 붙임2_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신청서(양식) (1).hwp (17.5KB) 붙임1_2021년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공고.pdf (178.9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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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1년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인증신청 대상 ㅇ 직업소개 분야: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ㅇ 직업정보제공 분야: 직업안정법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2. 신청기간 ㅇ 2021년 5월 6일(목) 공고 시 ~ 6월 16일(수) 24:00까지 3. 신청 및 접수방법 ㅇ 희망기관은 신청기간 내 한국고용정보원에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 ㅇ 접수기한: 2021년 6월 16일(수) 24:00까지 ㅇ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http://naver.me/GEA4UfJc)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고 관련 문의는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혁신팀(☎ 043-870-8805) 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