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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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개요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기일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어 미지급 임금은 모두 체불임금이 되며,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 경우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나 상여금을 노동자의 동의 없이 삭감한 경우, 권리가 발생한 각 종 법정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퇴직금을 당사자 동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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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개요 : 노동자는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노동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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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시정
개요 : 사용자가 비정규직 노동자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며,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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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개요 :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노동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등에 대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노동자가 대지급금을 지급받기위해서는 도산한 기업 (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에서 퇴직하여야 하는 외에 당해 사업주와 노동자 본인이 일정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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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개요 :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 질병, 신체장애를 입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를 말하며, 산업재해의 발생은 사업주에게 민, 형사상의 책임 및 행정적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또한 국가에서는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산재보험에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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