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관리계획(2015년~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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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60조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및 동법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에 의하여 재정건전성관리계획(2015년~2019년)을 공시합니다. |
첨부파일
2015~2019년 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관리계획-공시.hwp(88.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