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정법 제60조 '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로서 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고 자발적 건전재정 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별 재정공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시 내용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은 전자민원 창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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