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인 시도나 시군구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민감사청구 처리절차
- 주민감사청구 처리절차
- 01감사청구→
- 02서명요청→
- 03청구인명부제출→
- 04공표→
- 05청구인명부열람(7일)→
- 06이의신청이없는경우→
- 07청구요건심사(요건충족)
- 60일이내 감사종료→결과자치단체장 및 대표자 통지 및 공표→감사결과조치요구→조치결과보고
- 06이의신청이있는경우(14일 이내에 심사 결정)→
- 이유있을때:청구인명부수정, 이의신청인ㆍ대표자통지
- 이유없을때:이의신청인통지
- 07청구요건심사(요건미달)
감사청구 대상 및 주체
- 대전광역시장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18세 이상의 주민 100명 이상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의 사무는 주무부장관에게, 대덕구의 사무는 시장에게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청구 제외 대상
-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관련문의처
-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 ☎ 270-2704
- 대덕구 감사실 ☎ 608-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