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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제도

청렴한구정

제도소개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인 시도나 시군구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민감사청구 처리절차

주민감사청구 처리절차로 1.감사청구 2.서명요청 3.청구인명부 제출 4.공표 5.청구인명부 열람(7일) 6_1.이의신청이 없는경우 7_1.청구요건심사(요건충족) 60일이내 감사종료  /> 결과 자치단체장 및 대표자 통시 및 공표 > 감사결과 조치요구 > 조치결과보고 6_2. 이의신청이 있는경우(14일 이내에 심사결정) 이유 있을때 : 청구인명부 수정, 이의신청인·대표자통지 이유없을때 : 이의신청인통지 7_2.청구요건심사(요건미달) 각하 . 대표자 통지
주민감사청구 처리절차
01감사청구→
02서명요청→
03청구인명부제출→
04공표→
05청구인명부열람(7일)→
06이의신청이없는경우→
07청구요건심사(요건충족)
  • 60일이내 감사종료→결과자치단체장 및 대표자 통지 및 공표→감사결과조치요구→조치결과보고
06이의신청이있는경우(14일 이내에 심사 결정)→
  • 이유있을때:청구인명부수정, 이의신청인ㆍ대표자통지
  • 이유없을때:이의신청인통지
07청구요건심사(요건미달)
  • 각하→대표자통지

감사청구 대상 및 주체

  • 대전광역시장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18세 이상의 주민 100명 이상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의 사무는 주무부장관에게, 대덕구의 사무는 시장에게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청구 제외 대상

  •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관련문의처

  •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 ☎ 270-2704
  • 대덕구 감사실 ☎ 608-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