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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사회활동지원 사업안내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한 사전예방하고 만65세 이상 어르신의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
기간 : 2025. 01. 01 ~ 12. 31. (12개월)
사업대상
- 노인공익활동: 만 65세 이상(기초연금 수급자 등)
- 노인역량활용: 만 65세 이상(기초연금 수급 상관없음, 일부 유형 만 60세이상)
- 공동체사업단: 사업성격에 따라 60세 이상 노인 참여 가능
사업내용 : 77개 사업단
수행기관 :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외 7개 기관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042-627-0767), 대덕구시니어클럽(042-633-8012), (사)국제문화교류단(042-485-8213), 대한노인회 대덕구지회(042-932-6070), 참살이사회적협동조합(042-331-8012), (사)한국미래비전협회(042-631-7772), 중리종합사회복지관(070-5222-5718)
임금
- 노인공익활동: 1인 월 290,000원 / 월 10회 이내, 일 3시간 이내 활동
- 노인역량활용: 월 최대 761천원(주휴수당 포함) / 월60시간 이상 활동
- 공동체사업단: 사업성격에 따라 임금 차등 지급

[사업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
- 제23조 : 노인 적합 직종의 개발 및 보급시책을 강구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 :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 마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창출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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