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대덕구 출생축하금
- 지원대상 :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 또는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
- 지원금액 : 50만원(일시금)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필요서류 : 신청서, 신분증, 지급대상자 명의의 통장사본
첫만남 이용권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지원금액 : 1회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바우처)
-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별도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
- 지원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 신청방법
- 방문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