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취지 및 목적
불법주정차를 주민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도로교통상의 중대사고 및 화재의 발생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함.
신고제 운영사항
운영시간 : 6대구역 ~ 연중 24시간 / 기타구역 ~ 연중 07:00~22:00(11:30~14:00 단속유예)
- 6대구역 ~ 소화전 주변 5m 이내, 도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지 좌우 10m 이내, 초등학교 정문 앞
- 기타구역 ~ 황색복선(6대구역이외), 안전지대, 자전거전용도로, 중앙선주차, 이중주차
신고요건
-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동일한 위치(전면 또는 후면)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사진 2장 촬영
- 위반지역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지, 횡단보도 등 주변 배경이 나오게 촬영
- 뒤 차량에서 찍은 신고는 불인정
신고대상
가. 횡단보도 :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
나. 인도
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
- 주정차금지 표지판, 소방용수시설 표지판 설치 지역 / 황색실선, 황색복선, 적색복선 표시 지역 / 소화전 앞 연석 적색표시 소화전
※ 적색복선 및 연석 적색표시 지역은 과태료 2배
라. 교차로·도로 모퉁이 5m 이내
-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지역 / 황색실선, 황색복선 표시지역 /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마. 버스정류지 좌우 10m 이내
- 기둥·표지판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 / 버스 전용 노면 표시선 접촉 정지 상태 차량
바. 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정문 앞 황색복선 도로(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정지 상태 차량
※ 적용시간 : 평일 08:00~18:00(12~13만원) / 3배 부과 / 이외 시간 1배 부과
사. 기타 : 황색복선(6대구역이외), 안전지대, 자전거전용도로, 중앙선주차, 이중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