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식품안전관리 관련 제외국 정보제공(베트남 식품 영양성분 의무 표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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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약처에서는 해외 위해정보와 제외국 최신 동향을 수집 및 분석하고, 관련 부서나 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 보건부에서 식품 영양성분 의무 표시 등에 관한 시행규칙(30/2026/TT-BYT)을 2026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는 정보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제공하여 드리니오니 베트남 수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식품에 표시해야 하는 영양성분 - 열량,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나트륨을 반드시 표시 * 당이 함유된 음료·가공유는 총당류, 튀긴 식품은 포화지방을 추가로 표시 ○ 영양표시 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식품 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원료와 식품, 얼음 ② 실제 단일 원료 성분을 가진 식품 ③ 천연미네랄 생수, 병에 든 식수(CO2 및/또는 향료만 포함) ④ 소금, 정제 소금 ⑤ 식용식초 및 향료만 첨가된 식초 대체제 ⑥ 향료, 첨가물, 식품가공보조제 ⑦ 식품 효소 ⑧ 색소와 향료 외에는 다른 보충성분이 없는 차, 커피 ⑨ 건강보호식품 ⑩ 알코올음료 ⑪ 정부 시행령(37/2026/Nđ-CP) 제35조 2항 e에 규정된 식품 및 시행령 (15/2018/Nđ-CP) 제25조 1, 2항에 규정된 식품) ⑫ 정부 시행령(15/2018/Nđ-CP) 제3조 10항에 규정된 소규모 식품 사업체가 생산한 식품 3.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에 있는 원문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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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내 업체 수출지원 관련 정보 공유('26.7.22) (1).hwpx(67.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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