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식품제조가공업 포장재 연장 승인 신청서(수정)
|
|---|
|
○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소재지, 회사명등 식품의 품질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떨어지지 아니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제품을 제조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포장지 연장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붙임 서식은 참고용이니 연장 사용 승인에 참고하여 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기한(제조일자, 품질유지기한)등은 스티커 부착 사용이 금지됩니다 ○ 신청서 작성 후 메일(dolbi45@korea.kr) 발송 후 대덕구 위생과(042-608-696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기존 식품 포장재 스티커 처리 요청 서식(안).hwpx(37.3KB)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