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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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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포장재 연장 승인 신청서(수정)
○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소재지, 회사명등 식품의 품질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떨어지지 아니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제품을 제조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포장지 연장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붙임 서식은 참고용이니 연장 사용 승인에 참고하여 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기한(제조일자, 품질유지기한)등은 스티커 부착 사용이 금지됩니다

○ 신청서 작성 후 메일(dolbi45@korea.kr) 발송 후 대덕구 위생과(042-608-696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기존 식품 포장재 스티커 처리 요청 서식(안).hwpx(37.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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