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식품 제조·판매업체 푸드QR 표시 도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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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QR코드 표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 종합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실시간 식품 정보 확인 서비스(푸드QR)」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본 서비스는 식품 포장지에 QR코드를 표시하여 소비자는 휴대폰으로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식품 제조·유통업체는 소비기한 관리 및 생산·이력관리에 활용하는 디지털 정보 서비스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식품 제조·유통업체가 소비기한이 포함된 푸드QR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도입 업체와 해당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경감「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28호(2026. 7. 11.) 참조 4. 이에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식품 제조·유통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QR 누리집 및 자료실 안내 - 푸드QR 누리집(portal.foodqr.kr) > (홈페이지 상단) 대국민용/산업체용 선택 > 알림마당 > FAQ 및 자료실 참고 ※ 문의사항: 식품안전정보원 푸드QR 도움터(1551-9296)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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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식품 제조·판매업체 안전소비형 푸드QR 도입 안내.pdf(1.1MB) 푸드QR 사용자 안내서(식품업체용)26.02.pdf(3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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