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영업주 사전검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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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운영>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제과점을 이용하는 손님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반려동물(개, 고양이) 동반 출입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과 준수사항 마련되었습니다. (시행일 2026. 3. 1.) 반려동물 동반 출입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영업자의 사전검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 등을 운영하실 영업주 분들께서는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하실 기존 및 신규 영업자분들께서는 아래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는곳: 대덕구 위생과 제출방법: 직접방문 혹은 팩스(042-608-3535) 문 의: 042-608-6892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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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체크리스트.hwpx(61.5KB)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최종)_2026. 1. 2.자.hwpx(18.8MB)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사전검토 신청서.hwpx(42.5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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