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 2020년도 생산실적보고(식품제조가공업,첨가물제조업,용기포장제조업) 매뉴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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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생산실적보고 안내 - 보고기간 : 2021.1.31 까지 - 보고방법 : 식품안전나라 온라인보고 - 보고업종 : 식품제조가공업, 첨가물제조업, 용기포장제조업 미보고시 과태료 부과되오니 기한내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생산실적보고 매뉴얼 1부. 끝. | 
| 첨부파일 생산실적보고_매뉴얼_2020_최종.pdf(13.9MB)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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