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판정 제외 시간 적용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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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부착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효율적 운영 관리와 데이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에 따른 판정 제외 시간 적용 절차를 안내드리니 해당 사업장에서는 붙임 안내문과 신청서 양식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스(042-608-3834) 붙임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판정제외 시간 적용 안내문 1부. 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판정제외시간 적용 신청서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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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판정제외 시간 적용 안내문.pdf(192.6KB)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판정제외시간 적용 신청서_서식.hwpx(54.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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