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대전 대덕구, 치매 환자 치료비 소득 기준 없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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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치매 환자 치료비 소득 기준 없이 지원한다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월 최대 3만원·연 36만원 실비 지원 치매 진단부터 치료까지 공공 책임 강화… 대덕구형 치매책임제 본격화 대전 대덕구는 올해부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로 제한됐던 지원 기준을 폐지해, 소득 초과로 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던 치매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로, 치매 치료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발생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원, 연 최대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치매 진단 질병코드와 치매 치료 약제명이 기재된 처방전, 진료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대덕구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덕구 관계자는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라며 “대덕구 치매 환자 누구나 치료비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대덕구형 치매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 대덕구청사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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