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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하반기 영세소상공인 임차료 50만원 지원
대덕구, 하반기 영세소상공인 임차료 50만원 지원
오는 11월 3일부터 접수
2020년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소상공인, 대덕e로움으로 정액 지급
모두에게 e로운 경제119 ‘대덕형 경제모델’ 추진 일환, 상반기 이어 추가 지원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고통분담과 경영안정을 위해 오는 11월 3일부터 관내 영세소상공인에게 임차료 5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구는 지난 3월, 6대 분야 119개 사업으로 구성된 ‘모두에게 e로운 경제119 대덕형 경제모델’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사업은 경제모델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사업 중 하나다.

구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상반기 영세소상공인 임차료 지원(4.14.~5.13.)을 통해 임차료 50만원을 1524곳에 지원했고,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추가예산을 편성해 이번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지원 대상은 앞선 2021년 상반기 지원 사업자를 제외, 2020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후 대덕구에서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 중인 점포 중, 2020년 연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오는 11월 3일부터 19일까지 13일간 대덕구청 청렴관에서 접수를 받아, 점포당 임차료 50만원을 지역화폐 대덕e로움 카드로 지급한다. 제출서류는 임차료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이고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일자리경제과(608-4100)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현 구청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지만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이고, 이번 임차료 지원이 그 분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구민들이 보다 더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지원사업인 대덕뱅크를 오픈해 113개 업체에 총 15억 원의 대출금을 지원하고, 마스크·음식점 테이블 칸막이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임차료 지원사업과 병행해 오는 11월 3일부터 올해 7~9월 동안 지역화폐 대덕e로움 결제로 발생한 카드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

[사진자료: 임차료 50만원 지원 카드뉴스]
첨부파일
1. 대덕구, 하반기 영세소상공인 임차료 50만원 지원.hwp(30KB)     
1. 대덕구, 하반기 영세소상공인 임차료 50만원 지원.png(299.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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