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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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공고 제2023-10호 |
| 등록일 | 2023-06-19 | 게재기간 | 2023-06-19 ~ 2023-07-07 |
| 담당자/연락처 | 민아름 / 042-608-5648 | 담당부서 | 대화동 |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이○희).pdf | ||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3. 6. 19. ~ 2023. 7. 7. / 14일 이상 2. 대 상: 이*희(대화로106번길) 3. 내 용: 직권조치 결과(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방 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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