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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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공고 제2022-20호 |
| 등록일 | 2022-09-05 | 게재기간 | 2022-09-05 ~ 2022-09-20 |
| 담당자/연락처 | 송가희 / 042-608-5807 | 담당부서 | 석봉동 |
| 첨부파일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9. 5. ~ 2022. 9. 20. (14일 이상) 나. 공고대상 : 붙임 문서 참조 다. 공고내용 : 직권조치 결과 공고 라. 공곱아법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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