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및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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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2-917호 |
| 등록일 | 2022-09-14 | 게재기간 | 2022-09-15 ~ 2023-02-28 |
| 담당자/연락처 | 임준호 / 042-608-6954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 첨부파일 |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및 공고.hwp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에 따라,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를 아래와 같이 명하고 공고합니다 가. 제 목 :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나.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다. 지 역 :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 * 통제구간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정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지자체별 홈페이지에 게시 라.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마. 기 간 : 2022년 10월 1일(토) ~ 2023년 2월 28일(화)까지 (사전 홍보·계도 기간 : 2022년 9월 15일~9월 30일)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바. 명령내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사.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1항 아.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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