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 `22/`23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2-958호 |
| 등록일 | 2022-09-30 | 게재기간 | 2022-09-30 ~ 2023-02-28 |
| 담당자/연락처 | 임준호 / 042-608-6954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 첨부파일 |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대덕구).hwpx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명령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2. 명령지역 : 전국 3. 명령기간 :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22.10.1.∼10.30.까지 계도기간(현장지도 중심)을 운영하되, 고병원성 AI 발생(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4. 명령의 이유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5. 명령내용 ①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②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③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④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⑤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⑥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⑦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⑧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⑨ (旣 시행)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6.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의처 : 대덕구 일자리경제과 ☏ 042-608-69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