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구정소식

E- Civil Affairs

해당 메뉴에서 검색하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고시공고 (상세화면) - 제목, 고시공고구분, 고시공고번호, 등록일, 게재기간, 담당자, 연락처,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검색
`22`23년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2-959호
등록일 2022-09-30 게재기간 2022-09-30 ~ 2023-02-28
담당자/연락처 임준호 / 042-608-6954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첨부파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공고문.hwpx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4호 라목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 가금 사육농장의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 산란계 농장의 난좌 및 알 운반용 도구 등 소독
○ 오리농장의 왕겨살포기 등 세척ㆍ소독 및 분동통로 설치ㆍ운영
○ 가금 사육농장에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시행기간: 22.10.1. ~ 23.2.28.(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유의사항: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을 감액할 수 있음
○ 문 의 처: 대덕구 일자리경제과 (☏042-608-6954)

이 공고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만족도 평가 |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