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 구)쌍용양회 이전적지 도시개발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2-58호 |
| 등록일 | 2022-07-21 | 게재기간 | 2022-07-21 ~ 2022-08-08 |
| 담당자/연락처 | 양장선 / 608-5102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 첨부파일 | 구)쌍용양회 이전적지 도시개발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고시 제2022-58호).hwp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2-750호(2022. 7. 20.)로 공사 완료 공고된 “구)쌍용양회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