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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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2-747호 |
| 등록일 | 2022-07-22 | 게재기간 | 2022-07-22 ~ 2022-08-04 |
| 담당자/연락처 | 윤은익 / 042-608-5322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 첨부파일 |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 공시송달공고문.hwp | ||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과태료),「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 제3조(부과기준 및 감경) 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안내드렸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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