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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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2-797호 |
| 등록일 | 2022-07-28 | 게재기간 | 2022-07-28 ~ 2022-08-17 |
| 담당자/연락처 | 유경주 / 042-608-6484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 첨부파일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명단.xlsx | ||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자(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2. 7. 28. ~ 2022. 8. 17. ○ 공 고 명: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및 대상자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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