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 「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하천편입토지조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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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2-819호 |
| 등록일 | 2022-08-05 | 게재기간 | 2022-08-05 ~ 2022-08-26 |
| 담당자/연락처 | 문회곤 / 042-608-5226 | 담당부서 | 건설과 |
| 첨부파일 | 공고문.hwp 의견서.hwp 청구서.hwp 토지조서(공고용).xls | ||
| 1. 공 고 명 :「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하천편입토지조서 공고 2. 공고기간 : 2022년 8월 5일 ~ 8월 26일 3. 보상대상 : 다음 경우 중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 등으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 가.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나.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다.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라.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로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 4. 하천편입 토지조서(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붙임 참조 5. 청구기한 : 2023년 12월 31일 까지 6. 구비서류 : 붙임서식 참조 7. 접 수 처 : 대덕구청 별관 3층 건설과 하수·하천담당(☎042-608-5226) 8. 청구절차 ① 보상청구서 접수 → ② 보상대상자 결정 → ③ 보상계획 수립 ④ 보상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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