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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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2-866호 |
| 등록일 | 2022-08-22 | 게재기간 | 2022-08-10 ~ 2023-08-10 |
| 담당자/연락처 | 전하연 / 042-608-5173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 첨부파일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hwp | ||
| 우리 구 관내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함으로써 견실한 건축공사를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