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 임업직불제법 시행 전 임업경영체(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및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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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2-585호 |
| 등록일 | 2022-05-30 | 게재기간 | 2022-05-30 ~ 2022-06-30 |
| 담당자/연락처 | 하승표 / 042-608-5163 |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 첨부파일 | 임업경영체 등록안내자료.pdf 임업경영체등록안내포스터.JPG | ||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이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임업경영체(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임업직불금 신청(7월 예정)이 가능하도록 연장되었으니, 2023년 이후 직불금 신청자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됨에 따라 임업경영체(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를 붙임과 같이 홍보하고자 합니다. □ 등록 대상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 포함),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 밖의 임산물 : 1천제곱미터 이상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제곱미터 이상 (3) 밤나무 : 5천제곱미터 이상 (4) 잣나무 : 1만제곱미터 이상 (5)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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