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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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2-621호 |
| 등록일 | 2022-06-10 | 게재기간 | 2022-06-10 ~ 2022-06-28 |
| 담당자/연락처 | 유경주 / 042-608-6484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 첨부파일 |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전화권유판매업자(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06. 10. ~ 2022. 06. 28. ○ 공 고 명 :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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