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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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2-658호 |
| 등록일 | 2022-06-22 | 게재기간 | 2022-06-22 ~ 2022-07-07 |
| 담당자/연락처 | 서지우 / 042-608-6934 | 담당부서 | 에너지과학과 |
| 첨부파일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과태료) 공시송달 공고.hwp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 제1항 위반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과태료)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