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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도시관리계획[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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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2-51호 |
| 등록일 | 2022-07-01 | 게재기간 | |
| 담당자/연락처 | 송지운 / 042-608-5106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 첨부파일 | 대전 도시관리계획(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문.hwp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 171-2번지 일원의 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대덕구 고시 제2009-31호, 2009.07.10.)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