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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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2-421호 |
| 등록일 | 2022-04-19 | 게재기간 | 2022-04-19 ~ 2022-05-02 |
| 담당자/연락처 | 이보희 / 042-608-6652 | 담당부서 | 세원관리과 |
| 첨부파일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2022년).hwp | ||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공고 제2022- 호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 지역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직권 으로 연장 받은‘21.12월말 결산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2022. 4. 19.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과 동일) * 해당 지역 내 본점 소재 중소기업(지점법인·연결자회사로서 본점· 연결모회사가 타 지역인 경우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므로 기한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한연장 신청이 필요) ○ 연장기간 : 3개월 ○ 연장된 납부기한 : 일반법인 2022.8.1까지, 연결법인 2022.8.31까지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덕구청 세원관리과 (☎042-608-66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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