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 구)쌍용양회 이전적지 개발계획(변경4차) 수립· 실시계획 (변경3차)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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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0-93호 |
| 등록일 | 2020-08-26 | 게재기간 | |
| 담당자/연락처 | 오지영 / 042-608-5102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 첨부파일 | 개발계획(변경4차)_실시계획(변경3차) 인가 고시문.hwp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19-148호(2019.12.27.)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변경3차) 수립ㆍ실시계획(변경2차)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된 구)쌍용양회 이전적지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4차) 수립·실시계획(변경3차) 인가하고, 도시개발법 제9조, 제1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