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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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0-908호 |
| 등록일 | 2020-09-04 | 게재기간 | 2020-09-04 ~ 2020-09-24 |
| 담당자/연락처 | 유진숙 / 042-608-6061 | 담당부서 | 기획홍보실 |
| 첨부파일 |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안).hwp | ||
|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규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