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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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0-701호 |
| 등록일 | 2020-06-24 | 게재기간 | 2020-06-24 ~ 2020-07-08 |
| 담당자/연락처 | 백미영 / 042-608-5274 | 담당부서 | 교통과 |
| 첨부파일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hwp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 제44조의2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를 위반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처분사항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2.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5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3. 공고기간 : 2020.06. 24. ~ 2020. 07. 08. (14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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