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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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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0-701호
등록일 2020-06-24 게재기간 2020-06-24 ~ 2020-07-08
담당자/연락처 백미영 / 042-608-5274 담당부서 교통과
첨부파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hwp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 제44조의2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를 위반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처분사항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2.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5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3. 공고기간 : 2020.06. 24. ~ 2020. 07. 08.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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