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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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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공고 제2020-10호
등록일 2020-05-26 게재기간 2020-05-26 ~ 2020-06-19
담당자/연락처 강미선 / 042-608-5809 담당부서 석봉동
첨부파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우리 동 거주자 중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은 신고 의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두 차례 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규정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2. 공고기간 : 2020. 5. 26. (화) ~ 6. 19. (금) / 24일간
3. 대 상 자 : 석봉로44번길 강** 등 3명
(2019. 1. 1. ∼ 2019. 3. 31. 거주불명등록자)
4. 공고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공고
5.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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