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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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공고 제2020-10호 |
| 등록일 | 2020-05-26 | 게재기간 | 2020-05-26 ~ 2020-06-19 |
| 담당자/연락처 | 강미선 / 042-608-5809 | 담당부서 | 석봉동 |
| 첨부파일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 ||
| 우리 동 거주자 중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은 신고 의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두 차례 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규정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2. 공고기간 : 2020. 5. 26. (화) ~ 6. 19. (금) / 24일간 3. 대 상 자 : 석봉로44번길 강** 등 3명 (2019. 1. 1. ∼ 2019. 3. 31. 거주불명등록자) 4. 공고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공고 5.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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