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 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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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0-410호 |
| 등록일 | 2020-04-17 | 게재기간 | 2020-04-17 ~ 2020-05-08 |
| 담당자/연락처 | 박회자 / 042-608-5276 | 담당부서 | 교통과 |
| 첨부파일 |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대상 및 이해관계인.xlsx 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hwp | ||
| 우리 구 관내에 발생한 방치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자동차 소유자(점유자, 법인 대표이사 등)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이전 또는 폐차), 권리행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0.4.17.~2020.5.8.(21일간) 2. 공고대상 : 첨부문서 참고 3. 강제처리(폐차) 장소 : (주)금강종합폐차장, (주)대덕종합폐차장 4. 강제처리(폐차) 일정 : 공고기간 이후(2020.5.8. 이후) 붙임 1. 공시송달공고 1부. 2.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대상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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