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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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공고 제2020-17호 |
| 등록일 | 2020-04-21 | 게재기간 | 2020-04-21 ~ 2020-05-05 |
| 담당자/연락처 | 김현아 / 042-608-5648 | 담당부서 | 대화동 |
| 첨부파일 | |||
| 대화동-3179(2020.4.10.)호와 관련, 세대주 신고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의거 2020.4.10일자로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기 간 : 2020. 4. 21.(화) ~ 2020. 5. 5.(화) 나. 대 상 : 김** 다. 방 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라. 내 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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