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 2020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2018년 허가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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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0-297호 |
| 등록일 | 2020-03-25 | 게재기간 | |
| 담당자/연락처 | 백미영 / 042-608-5274 | 담당부서 | 교통과 |
| 첨부파일 | 2020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재허가 공고문.hwp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 제3항 및『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275호)에 따라 2020년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18년도에 허가를 받은자)에 대하여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을 받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20. 03. 25 ~ 유효기간 만료 20일 전까지 나.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대덕구청 교통과(☎ 042-608-5274)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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