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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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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2018년 허가자)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0-297호
등록일 2020-03-25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백미영 / 042-608-5274 담당부서 교통과
첨부파일
2020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재허가 공고문.hwp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 제3항 및『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275호)에 따라 2020년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18년도에 허가를 받은자)에 대하여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을 받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20. 03. 25 ~ 유효기간 만료 20일 전까지
나.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대덕구청 교통과(☎ 042-608-5274)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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